진료비와 검사비는 무조건 비용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. 요즘 방송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그건 환자분이 전액 부담인가, 일부 분담인가의 문제인대.....
보험공단에서 말하는 보험 청구가 된다는것은 청구가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 한하는것이고 만약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,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. 확진이 되신경우 검사비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내신경우라면, 병원과 이야기하여, 정부 부담금인 일부를 돌려받으실수있는겁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약제비또한 정부 비축분인 타미플루가 약값이 무.료인거지, 약국에서도 조제비등은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 약제비만 무.료라도 상당히 이익인것이지요. 약값이 한알당 3000원이니까요 3000x3x5=45000이 정부비축분에 한해 무.료인 겄입니다.
양성이건 음성이건 상관 없습니다.
담임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